2025년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번 신청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입니다. 2025년 완화된 모든 정보,맞벌이 가구 신청완화기준과 신청기간, 신청대상등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 : 2025.5.1 ~6.2
- 신청안내문 : 5월 1일 부터 발송 되며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지급일 : 8월말에 지급 예정
- 신청못하면 :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5% 감액 됩니다.
- 반기신청한경우 :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자격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백만원에서 44백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가구, 신청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2024년 부부합산 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4.6.1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 신청안내문 없을 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 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2023년에 최초 도입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올해에는 전면확대하여 신청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나 1544-9944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자동신처에 동의만하시면 됩니다.
2025년 변경 내용
1. 자동신청 사전동의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세무서 대표 전화로 장려금을 문의하면 맞춤형 상담을 제공 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대기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상담사가 나중에 전화를 해주는 콜백 서비스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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