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듣는 말이시죠? 오늘은 원천징수뜻, 원천세 납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등, 원천징수의 모든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 매월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대상 서류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1월 ~6월(상반기) : 7.10 까지 / 7월 ~12월분(하반기) : 다음해 1.10까지 |
① 정기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② 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을 경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⑤ 정기신고(대화형) : 연말정산 환급/ 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
(반기 신고자의 연말정산은 정기신고 이용)
원천징수 뜻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입니다.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가 제외 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 법인세
2. 농어촌 특별세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바,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x 20% |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입니다.
- 회사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 개정내용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합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원천세 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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