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3.3% 원천징수가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셨죠?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소득 신고부터 환급까지 꼭 놓치지 마세요.!
3.3%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3.3%를 떼고 입금을 받게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 월급을 주는 쪽
-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3%에 지방세 0.3%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 국세 3% + 지방세 0.3% = 3.3% )
-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이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환급
-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됩니다.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추가납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환급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 환급세액에 발생해도 받지 못합니다.
- 추후 납부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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