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때마다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이번에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계산, 양도소득세 세율, 아파트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할납부 등 관련하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남겨두는 글이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 그러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는 간편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여기서 이제 어떤 대상들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알아야겟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로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이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자산의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라고 합니다. 이 중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양도소득세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 볼 수도 있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이거나 납부지연등의 사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죠. 가산세 요약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두 가 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액만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자, 이제 양도소득세가 무엇이지, 과세대상 속하는지 알아보았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겠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 만약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라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는 다음해 5월 꼭 확정신고 납부를 연 1회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 때문에 요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22.5.10부터 2024.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됨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 2023.1.12 이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됨
오늘은 봐도 봐도 헷갈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 때문에 양도세 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종류 잘 살펴보시고 도소득세 신고기한 잘 지키셔서 성실한 납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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