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 충전하려고 갔는데,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주차 규정을 몰라 불안하신가요? 전기차 주차구역을 잘못 이용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위반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전기차 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차량의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충전 후 장시간 주차:급속충전시설: 충전 완료 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완속충전시설: 충전 완료 후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또는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충전구역 표시선 및 시설 훼손: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실행: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상단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위반 유형 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
- 사진 촬영 및 업로드
- 일반 차량 주차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업로드합니다.
- 전기차의 장시간 주차의 경우:
- 급속충전시설: 최초 사진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재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완속충전시설: 최초 사진, 5~9시간 후 사진, 14시간 이후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신고 내용 작성 및 제출: 위반 장소,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에 촬영 시간과 차량 번호, 충전구역 표시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감경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 미성년자 등
-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차량 대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보한 경우, 해당 구역에 주차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기차 주차구역 이용방법
전기차 주차구역은 전기차 운전자들의 원활한 충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러한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타인의 충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운전자들도 충전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운전자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의무
전기차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등 다양하게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설치 비율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발동 되기도 한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표시
전기차를 주차해야하는 구역을 특별한 표시나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충전구역이라는 문구가 있기도 하고 완속이나 급속 충전기가 주차칸 앞에 있기도 합니다. 주차장에 안내 표시판이나 선을 잘보시고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답니다.
마무리
올바른 전기차 주차구역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신고방법, 이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속상한 과태료 물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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