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알아보고 계시나요? 중도 퇴사자라도 연말정산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일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이작한 근로자는 이직한 회사에 본인의 간소화 자료 제공확인(동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경우(2022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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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2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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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완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고 7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 달 말인 7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상세한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 2.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
| 보혐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 주택자금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 여기서 2번 항목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예시
1.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퇴사 후 이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자에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12월 말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전 근무지에서 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가능 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이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창업 후 발생한 사업소득 두가지 모두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일반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도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납부세액 확인하기
1. 세금신고 화면 기본사항 입력
2.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
-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확인
- 인적,특별,소득,세액 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입력하기
-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 임
※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 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라면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 종삽소득세를 신고해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내역이 수정가능 합니다.

이외에도 2023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셜명되어 있으니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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