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급여중복1 장애인연금, 연금인상 정보, 신청자격 [2024 최신]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자세한 지원내용 알려드릴게요. 2024년에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 꼭 정보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2024년 기준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설명하고, 중복수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