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지원사업1 청년월세 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재산기준(최신) 정부는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원래 지난해 8월까지였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내용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세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자격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