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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준비 중이신가요? 요즘 이 정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고향사랑 기부제" 를 통한 세액공제 입니다. 고향에도 기부하고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을하고,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그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요건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 선정 답례품( 여행 상품등)
고향사랑기부 금액 사용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친
고향사랑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 e음 로그인 → 기부하기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 가능 여부 확인 →기부금 입력 →답례품 지급 및 기타사항체크 → 기부금 납부하기
- 온라인 기부의 경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 납부 가능
2. 오프라인 기부방법
- 오프라인으로 기부할 때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 9:00~16:00
- 고향사랑 회원 : 회원확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결제 납부 완료 명세서 수령
- 고향사랑 비회원 : 회원가입 정보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결제 납부 완료 명세서 수령
※ 답례품 구매하실때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 (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 순서로 공제됨
-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 되기 때문에 따로 기부영수증을 등록할 필요 없음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세액공제비율
구분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기부 하시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포인트 -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 최대30%)
-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불가)
- 포인트가 누적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타 지자체 답례품 구매 불가)
- 회원 탈퇴 시 포인트 소멸)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삭제
고향사랑 기부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 합니다.
- 본인의 거주지는 기부 불가능
- 법인 기부 불가능
- 이해관계자 불가능
- 타인명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도 하고 포인트로 답례품구매도하고, 세금혜택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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