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제 혜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는 분! 저도 내용이 어려워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ISA 계좌가 무엇인지, 가입조건,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내가 ISA 계좌 안에서 여러 자산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상품입니다.
ISA 가입자의 수가 8월말 기준으로 22조가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ISA 유형
ISA는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임형 ISA | - 금융회사 운용형 계좌 - 금융회사의 전문 인력이 투자자 자금을 운용해주는 상품 - 국내 주식 투자 불가능 |
신탁형 ISA | - 자기주도형 계좌 -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 (투자자가 직접 구체적인 운용지시) - 국내 주식 투자 불가능 |
중개형 ISA | - 자기주도형 계좌 -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능 - 주식, 상장지수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부동산투자시탁(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 가능함 |
ISA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 가입일 또는 계약기간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함
-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한 사람등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는 ISA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세제혜택 대상이 아님
- 개설전 충분한 상담과 조건 확인 필요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ISA 가입자격에 따른 분류
ISA 는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됩니다.
구분 | 조건 |
서민형 |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일반형 | 서민형, 일반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득조회 하기
직전연도 소득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
ISA 비과세, ISA 세제혜택
-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 이월 가능하며 최대 1억원 까지 허용됨
- 의무 가입기간은 3년 이며 이후에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만기가 다 된 ISA를 해지하여 60일 이내 연금으로 납입하면 추가로 10% 세액공제 혜택 (300만원 한도)
구분 | 한도 |
일반형 | 200만원 |
서민형 | 400만원 |
농어민 |
※ 비과세 한도를 넘는 배당금과 수익금은 9.9%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계좌는 15.4%)
ISA 손익통산
ISA계좌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손익통산' (이익금 - 손실금) 이라고 합니다. 손해본 금액을 빼주고 세금을 계산해주므로 일반 계좌보다는 세제 혜택이 뛰어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ISA 계좌 세금계산 예시
ISA 계좌로 주식과 펀드를 투자했다고 생각합시다.
- 주식 : 200만원 손실
- 펀드 : 600만원 이익
≫ 일반계좌 세금은?
: 이익금 600만원 x 15.4% = 92만 4천원
≫ ISA계좌 세금은?
일반형
200만원 x 9.9%= 19만 8천원
순소득 400만원 ( 이익600만원 - 손실200만원) - 비과세혜택 200만원 = 200만원
농어민, 서민형 = 0원
순소득 400만원( 이익600만원 - 손실200만원) - 비과세혜택 400만원 = 0원
ISA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 ISA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만기 도래일 까지 인출할 수 없음
- 납입 원금의 합계액 한도 내에서 감면세액 추징 없이 중도 인출 허용
단, 해당 금액만큼 다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ISA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이상으로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편리한 자산관리와 세제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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