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심소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 서울 안심소득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1월 2일 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까지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 입니다.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 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내외 /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
안심소득 신청방법
- 신청 날짜 : 2024년 1월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6시 (11일간)
- 모집기간 첫 2일간(1.2~1.3) 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모집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접속가능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에서 신청
1월2일 | 1월3일 | 1월4일~1월1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누구나 |
안심소득 대상자(자격요건)
2024 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입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가족돌봄청년 : 서울특별시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안심소득 가구 선정 절차/ 안심소득 발표
-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모집을 하구 예비가구 무작위추추르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안심소득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 받게 되며 24년 4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사업 중복 여부
기타 지원사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표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33-8436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접수기간 끝나기전에 빨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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