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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계산,맞춤형급여, [2024 최신정보]

by happymoon12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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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러 지원정책들이 발표되고 지원금 또한 상향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또한 소득인정액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올라갔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바로신청 하실수 있게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2024 중위소득 48%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주거급여 신청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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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진단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아래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32%)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있음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출처 : 마이홈

집 수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7% 이하 : 수선비용의 80%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선 유지급여의 우선순위

  • 보수법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가구에 대하여 우선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함
  •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 실시할 수 있음.

 

주거급여 참고

  • 전화 : 마이홈 1600-0777
  • 관련 사이트 : 마이홈 www.myhouse.go.kr
  • 관련 자료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말고 주거급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생활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정보 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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