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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조회가 필요하신가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간편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및 후견인 : 볍원에 의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식
- 전국 시,구,읍,면,동에 방문신청
-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1년이내 신청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류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훙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입유무 등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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