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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바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 12월 31일 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가산세 부과
-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에는 미부과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 합니다.
- 홈택스 어플 (손택스) 에서도 제출가능합니다.
1. 홈택스로그인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3. (일용·간이 ·용역)소득자료 제출
4. (일용·간이 ·용역) 직접작성 제출/ (일용·간이 ·용역) 변환파일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조회 몇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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