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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전에는 청년들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줬었는데 이 제도가 개편되어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도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지역별신청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 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아래 표의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 | www.gov.kr(정부24) |
인천 | www.gov.kr(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대전 | www.gov.kr(정부24) |
세종 | www.gov.kr(정부24) |
충남 | www.gov.kr(정부24)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 청년안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e끌림) |
광주 | www.gov.kr(정부24)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 납입하신 분도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지역센터에 문의주시거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꼭 보증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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