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여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런 세금을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비용처리, 또는 필요경비처리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의할점 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
- 사업자들은 절세를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을 제대로 신고 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등
- 사업자는 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출액 -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요경비가 많아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절세의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업자 비용처리란?
- 경비 =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 이 비용을 세금을 신고 할 때 경비로 인정을 받는것을 "필요경비 처리" 또는 "비용처리" 라고도 합니다.사업을 위해 꼭필요한 지출을 한 것이니 세금을 덜 떼어가라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 이런 현금 지출을 비용처리를 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만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출 비용처리 조건
1. 업무 관련성
- 현금지출을 비용처리하려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면?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법인 사업자 | 회사 대표자는 별개이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법인 자산을 유용한 것이 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되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적격증빙
- 사업활동 비용으로 인정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 하는 것입니다.
- 현금지출, 적격증빙 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계산서
- 위의 적격증빙이 있다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꼭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아래는 적격증빙의 종류의 상세 내용 입니다.
적격증빙 종류 | 내용 |
세금계산서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
계산서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을 거래하고 발행이나 수취하는 문서 |
현금영수증 | - 현금 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거래내역이 기재된 서식 |
※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3만원 까지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간이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심!
-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경우
- 기업의 자산을 저가에 이전하는 행위
- 특수관게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통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하기
- 현금거래시 거래상대방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행위
[ 차명계좌 신고 방법 ]
차명계좌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 |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앱 | 손택스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 국번없이 126 |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일한 연도내에 신고 포상금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상으로 현금지출에 대하여 사업자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거래가 일어날때 마다 거래 상대방과의 증빙을 잘 챙겨 두셔야겠죠? 꼭 성실하고 적격한 방법으로 수취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저만 알기 아까운 생활의 꿀팁!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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