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알아보고 계시나요? 중도 퇴사자라도 연말정산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일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이작한 근로자는 이직한 회사에 본인의 간소화 자료 제공확인(동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경우(2022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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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2년 귀속분)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완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고 7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 달 말인 7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상세한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 2.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
보혐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여기서 2번 항목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예시
1.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퇴사 후 이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자에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12월 말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전 근무지에서 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가능 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이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창업 후 발생한 사업소득 두가지 모두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일반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도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납부세액 확인하기
1. 세금신고 화면 기본사항 입력
2.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
-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확인
- 인적,특별,소득,세액 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입력하기
-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 임
※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 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라면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 종삽소득세를 신고해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내역이 수정가능 합니다.
이외에도 2023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셜명되어 있으니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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